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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수하물
휴대수하물 크기
-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이며, 각 변의 최대치는 55cm(A), 40cm(B), 20cm(C)로 제한
- 전 노선과 클래스에서 동일 기준으로 적용
휴대수하물 무게 및 개수
- 프레미아 42 : 무게: 10kg(22lbs) 이내, 개수: 2개
- 이코노미 35 : 무게: 10kg(22lbs) 이내, 개수: 1개
- 무료 휴대수하물 외 개인휴대품 1개 추가 소지 가능
- 개인휴대품 크기는 세변의 합이 100cm 이내이며, 각 변의 최대치는 높이 50cm, 가로 30cm, 세로 20cm, 무게는 휴대
- 수하물 허용 무게 내 포함(10kg 이내)
- 수하물 1개(캐리어 또는 백팩)+ 서류가방, 노트북가방, 핸드백, 소형 백팩, 작은 면세품 중 1개
- 휴대수하물 및 개인휴대품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탑승구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가 부과
유의사항
- 휴대수하물은 손님의 책임과 보관 하에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수하물로 개폐가 가능한 머리 위 선반, 손님 좌석 하단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물품은 기내수하물 허용량에 포함하나 유아 및 소아, 도움이 필요한 손님, 노약자 필요 물품은 추가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음
- 거동이 불편하신 손님의 지팡이, 목발 또는 보조기구, 개인용 휠체어,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 유아 및 소아용 안전의자, 세 변의 합이 115cm 미만으로 기내 반입 수하물 기준을 충족하는 유모차 등
- 단, 기내 허용 수하물일지라도 기내 공간 부족,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음
- 대형 악기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 등)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기내로 운송이 가능
-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기내반입 제한물품
- 총, 소총기 등 탄환을 발사하는 장치
- 전자충격기, 고추/산성스프레이 등 기절 또는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가위 등 끝이 뽀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 야구 방망이, 볼링공, 아령 등 공격적인 물건,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 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내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에어 발 쿠션, 발 받침대, Bed Box, Leg Hammock, Fly Legs Up, Fly-Tot, Plane PAL 등 유사한 모델 및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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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
위탁 수하물 크기
- 세 변의 합이 158cm 이내
위탁수하물 무게 및 개수
미주 외
- 프레미아 42 - 무게 : 32kg(71lbs) 이내, 개수 : 1개
- 이코노미 35 (Flex/Standard) - 무게 : 23kg(51 lbs) 이내, 개수 : 1개
- 이코노미 35 (Lite) - 무게: 15kg(33lbs) 이내, 개수 : 1개
미주
- 프레미아 42 - 무게 : 32kg(71lbs) 이내, 개수 : 2개
- 이코노미 35 (Flex/Standard) - 무게 : 23kg(51 lbs) 이내, 개수 : 2개
- 이코노미 35 (Lite) - 무게 : 23kg(51lbs) 이내, 개수 : 1개
- 동일한 예약번호에 2인 이상의 손님이 동시에 탑승 수속할 경우, 개수 합산이 가능
단, 무게가 1인당 허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됨 (무게 합산 불가) - 예) 동일한 예약번호로 운임이 이코노미35 Lite인 2명의 손님
한국 - 미주 노선에서 20kg 1개, 20kg 1개 총 2개의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 : 추가 운임 없음
한국 - 미주 노선에서 30kg 1개, 10kg 1개 총 2개의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 : 추가 운임 발생 (7kg 무게 초과)
한국 - 동남아 노선에서 20kg 1개의 수하물만 위탁하는 경우 : 추가 운임 발생 (5kg 무게 초과)
유의사항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당 최대 무게는 32kg 이내로 준비, 32kg 초과 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소아 운임을 지불한 소아 또는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의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
- 소아/유아의 경우, 유모차, 카시트, 요람 중 1개 추가 위탁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손님이 사용하는 1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위탁이 가능
- 위탁수하물 중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매체 등 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예술작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또는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 등은 위탁이 불가
- 여정이 다구간일 경우 출발 당일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수하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 수속 가능한지 확인 필요
수하물 연결 수속은 경유지 공항 사정 및 연결 편 항공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수하물 파손/분실
파손 신고 전 확인사항
- 수하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에어프레미아로 신고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
-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손님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넣지 않거나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위탁수하물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파손 신고
신고처
- 도착지 기준으로 파손 신고
- 인천지점 : icnll@airpremia.com
- 뉴욕지점 : ypewrkk@airpremia.com
- LA지점 : laxkk@airpremia.com
- 도쿄지점 : nrtkk@airpremia.com
- 방콕지점 : bkkkk@airpremia.com
- 호놀룰루지점 : hnlll@airpremia.com
- 샌프란시스코지점 : sfokk@airpremia.com
신고 시 다음의 정보 필요
- 신고자 성명/탑승 항공편명/탑승 일시/연락처
- 파손부위 사진
- 수하물표 번호 또는 수하물표 사진
유의사항
책임한도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1인당 1,288 SDR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국 달러화 20.00불(250 프랑스 골드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
SDR이란?
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전 세계 공통의 통화 단위를 나타냄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일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
위탁수하물 분실 또는 지연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지연되는 경우,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에어프레미아로 신고 필요
다음의 경우 배상이 불가
-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손님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내용품 분실
- 가방에 부착된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스트랩
위탁수하물 분실 신고는 다음와 같이 진행
신고처
- 인천지점 : icnll@airpremia.com
- 뉴욕지점 : ypewrkk@airpremia.com
- LA지점 : laxkk@airpremia.com
- 도쿄지점 : nrtkk@airpremia.com
- 방콕지점 : bkkkk@airpremia.com
- 호놀룰루지점 : hnlll@airpremia.com
- 샌프란시스코지점 : sfokk@airpremia.com
신고 시 신고자 성명/탑승 항공편명/탑승 일시/연락처 등을 적어 이메일 전송
기내에서 분실한 수하물은 기내 분실물 센터에서 신고
공항에서의 분실물
- 공항의 대합실(탑승수속 카운터, 게이트 주변, 면세 구역 등)에서 분실한 물품은 각 공항의 해당 기관에 문의
- 인천국제공항(ICN) : 032-741-3110
유의사항
- 해당 지점에서 분실물 인수 시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
- 신분증 미지참 시 분실물 인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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