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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 무료 수하물
기내반입 무료 수하물 크기, 중량, 수량
- 일반운임, 스마트운임, 이벤트운임 : 1인당 1개 (10KG)
- 비즈니스운임 : 1인당 2개 (각 10KG)
-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이내
- 최대크기 A 40cm, B 20cm, C 55cm
- 상기 수하물 외 추가 휴대 가능 물품 1개 추가 소지 가능
- 추가 휴대 가능 물품도 기존 허용량 중량인 10KG 내 포함 (단, 교통약자 추가 물품 예외)
예) 수하물 1개(캐리어 또는 백팩) + 외투 또는 액세서리(담요, 소형전자기기 등)
추가로 휴대 가능한 물품
전자제품
- 노트북, 소형 카메라, 휴대폰, 태블릿 PC
가방 및 외투
- 서류 가방, 핸드백, 외투, 모포
유아용 물품
-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유아용 Carrying Basket Bassinet, 1자형 접이식 소형 유모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할 경우)
보조견
-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안내견(보조견) 1마리
그외
- 소량의 면세품, 적량의 독서물, 쌍안경, 우산, 지팡이, 목발 등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Sample 류, 인지류, 서류, 원고, Diskette,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
기내반입 제한물품
-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가위,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 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 평상시 사람이 지니지 않는 공격적인 물건,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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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
위탁가능 무료수하물 허용량
- 무료수하물 크기 가로+세로+높이 합이 203cm 이하 (단, 괌/사이판 노선은 2개 짐을 합친 합이 273cm 이하)
- 위탁수하물 1개의 무게는 32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야 함
- 괌, 사이판, 울란바타르 노선의 경우, 무게 합산이 불가
위탁가능 무료수하물 물품
- 허용량 기준에 부합되는 위탁수하물
- 분해되어 별도의 용기에 포장되고 화약이 들어있지 않은 스포츠 총포 및 호선을 위한 가스총류
(총포류 단속 법에 의거하여 그의 휴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자가 사전에 허가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국내선
- 폭발장치 또는 점화장치가 제거되고, 목제 또는 금속제 상자에 포장되어 이동이나 총격에 안전한 스포츠용 목적의 총기와 화약 (5kg or 11 pounds 이내)
- 법령에 의한 임무 수행 상 특별히 허가된 자가 소지하는 무기, 단, 사전에 무기 소지 허가증이 제시되어야 하며, 탑승 시 무기는 운항 승무원에게 인계되어 보관하는 것에 한함
국제선
- 총기류 운송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총기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 의료 목적으로 휴대하는 소형 산소통
- Battery가 분리된 Wheelchair. 단, Battery는 용액이 누출되거나 누전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별도로 위탁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함
위탁불가 무료수하물 물품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
- 리튬 배터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 규정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
- 공동운항편 수하물 허용량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
골프클럽
- 별도의 특수수하물 요금 징수 없이 일반 위탁수하물 규정에 따르며, 아래의 유의 사항을 준수
- 골프클럽은 낱개의 골프 채라도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함
- 골프 백을 맡기실 때는 캡 부분(헤드)이 수하물 벨트 진행 방향과 반대쪽이 되도록 올리셔야 드라이버 파손 위험성을 덜 수 있으며, 긁힘 방지를 위하여 고가의 천연가죽 백은 천 가방을 덧씌워 포장
유모차
- 유모차를 위탁수하물 처리 시 일반적인 수하물 취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긁힘, 마모,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예: 비닐, 커버) 하여 위탁
- 유모차에서 분리 가능한 차양막, 컵홀더 등 손상 및 분실 우려가 큰 추가 소모품 및 액세서리는 분리하여 기내로 반입
포장용 비닐
포장용 비닐 구매
- 유모차 및 위탁수하물을 포장할 수 있는 비닐을 준비하지 못하신 경우 구매 가능
- 포장용 비닐 대형 (83cm X 150cm)
KRW 3,000 / JPY 300 / CNY 21 / TWD 90 / THB 105/ HKD 24 / MOP 24 / USD 3 / EUR 3 / SGD 4 / AUD 4 / MYR 12 - 포장용 비닐 소형 (83cm X 75cm)
KRW 2,000 / JPY 200 / CNY 14 / TWD 60 / THB 70/ HKD 16 / MOP 16 / USD 2 / EUR 2 / SGD 3 / AUD 3 / MYR 8 - 포장용 비닐 구매 후 환불은 불가
- 공동운항편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
수하물 배상
티웨이 항공사는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
위탁수하물
-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 : 1인당 1,288 SDR(특별인출권)의 금액을 한도
- 바르샤바 조약이 적용되는 운송 : 책임한도는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2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
- 단,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공동운항편 휴대 수하물 허용량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
배상불가 물품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긁힘, 흠집, 눌림, 얼룩 및 일반적인 마모,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이름표, 전용백/커버, 벨트 등 부속품의 분실 및 손상
(유모차에서 분리 가능한 소모품 및 액세서리 포함) - 액체류(화장품, 꿀, 술 등의 액체용기)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등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물품을 넣어 발생한 수하물의 파손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넣지 않거나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특수 수하물(악기류, 골프채, 스포츠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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