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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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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날아가자!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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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수하물

특수수하물

스포츠장비

  • 특수수하물의 최대 무게는 32kg 이하, 최대 크기는 세 변의 합이 292cm 이하
    특수수하물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용하드케이스 또는 내부 완충제가 포함된 상자에 견고히 포장되어 있어야만 위탁이 가능
  • 골프백, 스노우보드, 스노우스키를 제외한 기타 스포츠장비(수상스키 장비, 서핑보드,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장비, 자전거, 하키 장비 등)은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하며, 세변의 합이 292cm 이내일 경우 크기 초과수하물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나 무게 및 개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적용
  •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취급수수료 10,000원이 부과
  • 골프백, 스노우보드, 스노우스키 제외
  • 포장이 미흡한 특수수하물은 파손 시 배상이 불가
  • 탑승수속 시 특수수하물 운송 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골프장비

  • 골프백 1개와 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은 해당 클래스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 1pc 무게를 적용
  • 예) 무료수하물이 가방 1개(23kg)인 손님 1명이 골프백을 위탁 시
골프백 1개+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23kg 이하: 1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골프백 1개+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이하: 1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하나 무게초과요금 부과
골프백 1개+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45kg 이하: 2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스쿠버다이빙 장비

  • [공기통 1개+스쿠버다이빙 장비 가방 1개]를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 스쿠버다이빙 장비는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여야 하며, 탱크는 육안으로 내부검사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여야 함
  • 수중랜턴은 기내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배터리가 반드시 분리된 상태
  • 분리된 배터리의 운송가능여부는 에어프레미아 규정에 따름


자전거

  • 자전거는 핸들을 고정하고 페달을 제거한 후 충격 방지용 완충제가 내장된 전용 케이스 또는 종이박스 등으로 포장해야 함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의 경우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능


낚시 장비

  • [낚시대 가방 1개+Tackle Box1개]를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하키/라크로스 장비

  • [장비 가방 1개+스틱 1개]를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 장비가방 없이 스틱만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악기

악기를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의 소형 악기는 휴대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
  • 단, 기내 선반 보관이 가능해야 함
  •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대형 악기의 경우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기내 반입이 가능
악기를 위탁수하물로 위탁하는 경우
  • 악기류는 파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내 휴대 또는 별도 좌석 구매 후 운송
  • 총 수하물 개수, 크기, 무게가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
  • 위탁수하물로 보내시는 경우 특수수하물 운송서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어 출발 당일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직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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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제한물품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 기내반입 X, 위탁수하물 X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재,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 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기내반입 X, 위탁수하물 O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구류는 객실 반입 가능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등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가축몰이 봉 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 기내반입 O / 위탁수하물 O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컴퍼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ℓ)까지 반입 가능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 (1인당 1개)
  •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전자담배 : 기내반입 O / 위탁수하물 X

  • 일부국가에서는 휴대수하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대만은 휴대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


분말류(파우더류)

  • 12온스(약 350ml) 이하 : 기내반입 O / 위탁수하물 O
  • 12온스(약 350ml) 초과 : 기내반입 X / 위탁수하물 O


기내 편의 용품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내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자세 교정 의자, 베드 박스, 에어 발받침대, 거치식 발받침대, 기내용 에어쿠션


유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
  • 항공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량 또는 운송이 제한될 수 있음
  •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출국 또는 환승 검색 시 압수될 수 있음
  •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 시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되오니 주의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는 미개봉 상태를 유지 필요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필요
  • 고추장, 김치 등 액체류 음식물
  •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
  • 위탁수하물로 부치실 것을 권고드리며 발효식품의 특성상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용기의 3분의 2만 채워서 포장 필요

 

 

리튬배터리

에어프레미아 리튬배터리 규정

  • A = 총 15개(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
  • B = 총 10개(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
  • 리튬이온배터리의 용량 단위 : Wh, 리튬메탈배터리의 용량 단위 : g
  • 의료용 목적의 경우 최대 20개까지 가능합니다. 단,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1,000mAh
  •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종료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에어휠, 호버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 등)는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불가


전동휠체어

에어프레미아 전동휠체어 반입 규정

  • 반드시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오니 에어프레미아 예약센터(1800-2626)로 문의


스마트 가방(Smart Luggage)

에어프레미아 배터리 용량이 2.7wh(리튬이온) 또는 0.3g(리튬메탈) 이하 반입 규정

  • 배터리 용량이 2.7wh(리튬이온) 또는 0.3g(리튬메탈) 이하

 

에어프레미아 배터리 용량이 2.7wh(리튬이온) 또는 0.3g(리튬메탈) 초과 반입 규정

  • 배터리 용량이 2.7wh(리튬이온) 또는 0.3g(리튬메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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