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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하물

해외여행 비행기 국제선 이스타항공 기내반입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유료아이템 규정 반려동물 운송제한물품 여부 확인하는 방법

by 날아가자!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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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아이템

  • 유료아이템 구매 후 환불이 불가
  • 출발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구매


유모차 및 위탁 수하물 포장용 비닐

이스타항공 유료아이템, 유모차 및 위탁 수하물 포장용 비닐

포장비닐 소형
  • 사이즈 : 가로 75cm x 세로 95cm ( 30 x 37inch)
  • 가격 : 2,000 KRW
포장비닐 대형
  • 사이즈 : 가로 100cm x 세로 145cm ( 39 x 57inch)
  • 가격 : 3,000 KRW
  • 유모차, 대형수하물 포장 가능

기내 반입용 반려동물 운송용기(Pet Case)

이스타항공 유료아이템, 기내 반입용 반려동물 운송용기

  • 종이박스 형태의 기내 반입용 반려동물 운송용기
  • 반려동물은 국내선 노선에 한해 승객과 함께 기내로 운송이 가능
  • 사이즈 : 가로 37cm, 세로 22cm, 높이 23cm
  • 가격 : 5,000 KRW
반려동물 운송 용기 기준
  • 기내 반입용(하드케이스, 소프트케이스) :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


유의사항

  •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고, 운송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야 함
  • 기내에서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운송 용기를 좌석 위 또는 무릎 위 등 다른 장소에 올려놓는 것도 금지
  • 운송용기에 바깥부분에 성명과 비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작성
  • 이스타항공 판매용 운송 케이지(PetCage)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무게 포함 5Kg 미만일 경우에만 현장 판매
  • 운송 케이지 포함 5kg ~ 9kg 이하 반려동물은 별도 케이지를 준비

운송 불가

  • 농림수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사이즈 및 무게를 초과한 경우, 운송 용기가 기내 좌석 밑에 보관되지 않을 경우
  •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
  •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 탑승 전에는 운송 케이지(PetCage)에 반드시 반려 동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하며, 반려 동물이 거부하거나 운송 케이지(PetCage)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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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배상

  • 이스타항공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수하물 배상을 받으시려면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분실된 경우 수하물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보상불가물품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이나 분실, 지연, 혹은 그로 인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 이용 구간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된 보상이 실시

  • 당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불가능했음이 입증될 경우
  •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 액체류(화장품, 꿀, 술 등)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 하드케이스(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 및 위탁수하물로 접수된 악기류
  • 전용 하드 케이스에 보관하지 않은 골프채는 파손 시 별도의 보상이 불가
  • 수하물에 부착 또는 장착된 액세서리(네임택, 열쇠고리, 자물쇠, 가방커버 등)
  • 보안검색 과정에서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전자제품 또는 그 데이터
  • 고가의 전자장비는 배상이 불가

위탁수하물로 접수가 불가능하며 휴대수하물로 운송

  •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명품 선글라스, 가방, 시계, 의류 등의 고가품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운송제한물품

기내 반입 과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안 되는 품목 -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폭발물류

  • 수류탄,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청소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타,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아이아이스, 가스 등
  •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반입 가능
  • 상하기 쉬운 물품을 포장,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한함


기내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한 품목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창/도검류

  • 과도, 커터날,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단,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 가축몰이봉 등
  •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한 품목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컴퍼스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초소형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 안전 기준에 맞게 포장되어야 하며 해당 항공사 승인이 필요함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휴대용 일반 전자기기의 리튬배터리 운송 규정

이스타항공 리튬배터리 규정

이스타항공 리튬배터리 규정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 = 1,000mAh
  •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종료
  • 여분 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파손이나 단락(합선)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함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교통약자용 전동 휠체어 제외)는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운송이 금지


대상 품목

  • 에어휠
  • 솔로휠
  • 호버보드
  • 미니 세그웨이
  •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
  • 전동 킥보드
  • 전동 스케이드보드 등

 

스마트 가방(Smart Luggage) 운송 규정

리튬배터리

분리 가능형
  •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기내 휴대
  • 배터리가 분리된 가방은 위탁(부치는 짐) 또는 기내 휴대 가능
분리 불가형 (일체형)
  • 가방은 기내 휴대만 가능
  • 탑승 전 가방 전원 스위치 OFF하여 객실 상단 화물 선반에 보관
  • 휴대수하물 규정(사이즈, 중량)을 초과한 가방은 운송 불가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젤류(젤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개의 1L 투명 지퍼백에 넣어 휴대 반입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 어린아이(만 6세 이하) 탑승 시에는 비행 여정 중 필요한 음식물(물/주스/우유)등에 한해 100ml 이상 액체류 기내 반입 가능

 


전동보드

  • 전동보드에 해당하는 일체의 물품은 기내 탑재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로도 운송 불가
  • 전동보드 가동을 위한 배터리는 종류 및 용량과 관계없이 탑재 불가
  • 전동스쿠터
  • 미니세그웨이
  • 호버보드
  • 에어휠
  • 전기/전동 자전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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