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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2

해외여행 태국 여행 입국 및 출국 시 하리보 젤리 왕꿈틀이 곤약젤리 등 젤리제품 반입 규정 젤리류의 기내 반입 규정 국제 항공 보안 규정에 따르면, 액체, 젤, 스프레이류의 기내 반입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용량 제한각 용기는 100ml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용기를 합쳐 1리터 이하의 투명한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아야 합니다.승객 1인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의약품, 유아 동반 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 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젤리류가 액체나 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용량이 이를 초과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곤약젤리의 반입 규정.. 2025. 1. 9.
태국에서 전자담배 구입하여 한국으로 반입하기 그리고 태국 입국 출국시 담배 및 전자담배 반입 규정 태국 입국 시 담배 및 전자담배 반입 규정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반입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현재 태국 세관은 여행객들이 태국으로 입국할 때 200개비(1보루)의 담배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초과하는 담배를 반입할 경우, 상당히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약 200개비를 초과하여 담배를 소지한 것이 적발될 경우, 초과된 모든 담배는 압수되며, 세관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1보루당 최소 10배에서 최대 15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보루가 약 200바트(약 8000원)라고 가정할 때, 벌금은 최소 2000바트(약 8만원)에서 최대 3000바트(약 12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1보루당 적용되므로, ..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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