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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류의 기내 반입 규정
- 국제 항공 보안 규정에 따르면, 액체, 젤, 스프레이류의 기내 반입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용량 제한
- 각 용기는 100ml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용기를 합쳐 1리터 이하의 투명한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 승객 1인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 의약품, 유아 동반 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 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젤리류가 액체나 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용량이 이를 초과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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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의 반입 규정
- 특히 곤약젤리의 경우, 일부 형태는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 국가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컵 형태 곤약젤리
- 2017년부터 컵 용기 타입(컵형) 곤약젤리는 국내 반입 금지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이는 컵형 곤약젤리가 탄력성이 높아 잘 씹히지 않고, 잘못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튜브형 곤약젤리
- 튜브형 곤약젤리는 이러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곤약젤리를 구매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컵형보다는 튜브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며, 국내 반입 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태국의 식품 반입 및 반출 규정
- 태국은 식품의 반입 및 반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입 규정
- 개인 소비를 위한 소량의 식품은 일반적으로 반입이 허용되지만, 육류, 신선한 과일 등 일부 식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출 규정
- 태국에서 구매한 식품을 반출할 때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도착 국가의 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젤리류는 일반적으로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하지만, 각 국가의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성분 함유 제품 주의
- 최근 태국에서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예: 대마 젤리, 초콜릿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품을 섭취하거나 한국에 반입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고려 사항
- 포장 상태 : 모든 식품은 원래의 밀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관 신고 : 대량의 식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항공사 규정 : 항공사마다 수하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하리보 젤리, 왕꿈틀이 등 일반적인 젤리류는 태국 입국 및 출국 시 특별한 제한 없이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합니다.
- 곤약젤리 중 컵형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튜브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섭취나 반입을 피해야 합니다.
- 항상 각 국가의 세관 및 항공사 규정을 확인하여 원활한 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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