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일본 입국 및 출국시 김치, 고추장, 라면, 봉지라면, 컵라면 반입가능 여부와 규정
1. 김치 반입 규정(1) 일반적인 반입 조건개인 소비용 소량 허용 : 김치는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량(약 5kg 이하)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포장 상태 : 반드시 상업용 밀봉 포장 상태여야 하며, 유통기한, 성분표, 제조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2) 동물성 성분 주의금지 성분 : 젓갈, 새우젓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김치는 동물검역 대상입니다. 별도의 검역 절차를 통과하지 않으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검역 필요 여부 : 동물성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김치(채소, 양념만 사용된 김치)는 일반적으로 검역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3) 세관 신고김치를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서에 반입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김치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2. 고추..
202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