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본 입국 시 담배 관련 규정
일반 담배
일본 입국 시 관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 담배(일반 담배) : 200개비 (한 갑에 20개비 기준으로 약 10갑)
- 시가 : 50개
- 파이프 담배(잎담배) : 250g
- 기타(전자담배 포함) : 한도 내에서 총 500g에 해당하는 제품
-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하며, 관세 및 소비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세금은 제품의 가격(과세 기준)과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5-20%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응형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등)
-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한 종류로 간주됩니다.
- 아이코스용 히츠(HEETS) 스틱은 일반 담배 한도(200개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히츠 스틱 외의 기기 본체는 별도 면세품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반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는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세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액상(니코틴 포함)의 경우 약물 관련 법규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1개월분 이하(니코틴 농도 기준 약 120ml까지)는 허용됩니다.
- 상업적 목적으로 다량 반입하거나,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일본 출국 시 담배 관련 규정
일본 내 면세점에서 담배 구매
- 일본 출국 시 공항 면세점에서 일반 담배, 궐련형 담배(아이코스용 히츠 포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구매 한도는 일본 내 규정이 아닌 입국 예정국의 세관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 예: 한국 입국 시 면세 담배 한도는 1인당 1보루(200개비)입니다.
전자담배 및 액상 관련
- 일본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니코틴 함량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일본 내에서 판매되는 액상 제품은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만 허용됩니다.
- 따라서 일본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구매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제한이 따릅니다.
주의 사항
일본 내 전자담배 사용 규제
- 일본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공공장소 및 금연 구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부 금연 구역에서 허용되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흡연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 함유 제품 규제
- 일본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다량 반입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제품을 일본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적정량을 소지해야 하며, 사전에 세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과의 비교
- 한국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허용되지만, 일본에서는 규제가 더 엄격합니다.
- 일본으로 여행 시 개인의 흡연 제품을 준비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국 및 출국 절차 요약
일본 입국 시
-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형 제품을 소지한 경우 세관 신고 필요
-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세금 납부
- 니코틴 함유 액상의 경우 1개월분 이하만 허용
일본 출국 시
- 일본 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는 출국 후 입국 국가의 규정 준수
- 니코틴 포함 액상 반출 시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제한
담배 관련 팁
여행 전 준비
- 일본 여행 전 니코틴 액상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히츠 제품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내 구매 옵션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 일본 세관은 규정에 민감하므로, 담배 관련 제품을 소지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