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비행기 참치캔, 꽁치 통조림, 후르츠칵테일, 황도, 라면, 컵라면, 쥐포, 견과류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알아보기
액체류 규정 (공통사항)국내선기내반입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국제선기내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등 액체, 겔, 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위탁수하물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통조림참치, 반찬(장조림, 깻잎), 과일(후르츠칵테일, 황도), 생선(꽁치, 고등어)국내선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국제선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가능 라면, 컵라면국내선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국제선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액상 스..
202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