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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규정 (공통사항)
국내선
기내반입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기내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등 액체, 겔, 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위탁수하물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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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
참치, 반찬(장조림, 깻잎), 과일(후르츠칵테일, 황도), 생선(꽁치, 고등어)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가능
라면, 컵라면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액상 스프(짜장 스프, 양념장,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 기내반입 가능
방문국가에 따라 동물성 재료로 만든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은 반입금지될 수 있음
가공된 건어물
김, 미역, 멸치, 오징어, 쥐포 등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견과류
땅콩, 아몬드, 호두, 은행, 잣, 밤 등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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