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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를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
- 악기류는 파손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기내 휴대 혹은 별도 좌석 구매 후 운송 및 화물운송 가능
- 총 수하물(악기류+기타 위탁 수하물) 개수, 크기, 무게가 무료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적용
- 세 변의 합(가로+세로+높이)이 203cm(80in), 32kg(70lb)를 초과할 경우 별도 좌석을 구매하여 기내로 반입 또는 화물 업체를 통해 운송해야 함
- 완충제가 내장된 악기 운송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해야 하며, 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악기류 면책 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스포츠 장비(국내선)
- 골프, 낚시장비, 스키/스노우보드, 다이빙 장비, 자전거, 서프보드, 하키/라크로스
-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
- 일반 수하물 규정 적용 (무게가 무료 허용량 초과 시 1kg당 2천원 부과)
- 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함
- 하드케이스(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은 파손 시 보상되지 않음
- 대한항공이 규정하는 스포츠 장비 품목 외 스포츠 장비는 일반 수하물 규정이 적용
스포츠 장비(국제선)
골프클럽
- 골프클럽은 낱개의 골프채라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
- 골프장비는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음
- 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함
-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골프채는 파손 시 보상하지 않음
골프백 유예규정
- 일반석 [골프백 1개 + 일반가방 1개]
- 무게의 합이 23kg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무게의 합이 23kg 초과 32kg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되나 무게 초과 요금(23~32kg) 부과
-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 위탁 수하물 2개로 간주
- 일등석/프레스티지석 [골프백 1개 + 일반가방 1개]
-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 위탁 수하물 2개로 간주
- 무게의 합이 32kg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스키/스노우보드
- 스키/스노우보드 장비는 운송 도중 파손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한 상태로 위탁해야 함
- 스키/스노우보드 장비는 가방 단위로 요금이 부과
스키/스노우보드 장비는 292cm(115in) 이하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음
스키/스노우보드 장비 유예규정
일반석 [스키/스노우보드 가방 1개 + 일반가방 1개]
- 무게의 합이 23kg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무게의 합이 23kg 초과 32kg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되나 무게 초과 요금(23~32kg) 부과
-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 위탁 수하물 2개로 간주
일등석/프레스티지석
- 무게의 합이 32kg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 위탁 수하물 2개로 간주
스쿠버 다이빙 장비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된 상태로 위탁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가방 단위로 요금이 부과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음
- 1인당 스쿠버 다이빙 공기통 1개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 가방과 함께 위탁하는 경우 무료로 위탁 가능
서프보드
- 보드는 핀(Fin)을 탈착 후 서핑보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된 상태로 위탁
- 서프보드 장비는 가방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며,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인 경우만 운송 가능
- 국제선 :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음
낚시 장비
- 낚싯대(백)는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내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음
- 낚싯대(백)와 장비가방 1개는 무게의 합이 23kg 이하인 경우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하키/라크로스 장비
- [장비가방 1개 + 스틱(테이핑 처리하여 묶는 경우 최대 2개)]은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장비가방 없이 스틱만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자전거
- 바퀴나 프레임, 핸들 등이 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페달을 분리하고 핸들을 고정시킨 후 완충제가 내장된 전용 하드케이스에 포장된 상태로 위탁
- 자전거 1대는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자전거 가방(또는 포장용기)은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음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스쿠터,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은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어 여객기로 운송 불가능
라켓(테니스, 스쿼시, 배드민턴 등), 스케이트 보드
- 라켓, 스케이트 보드(또는 가방) 1개는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일반 위탁 수하물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총기 및 실탄
- 총기 및 실탄은 탑승 수속 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신고해야 함
- 총기 및 실탄은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음
- 개인이 직접 사용할 스포츠용 실탄만 허용되며 폭발이나 방화용 실탄은 운송할 수 없음
- 실탄은 1인당 5kg까지만 허용되며 안전하게 따로 포장된 상태여야 함
- [총기상자 1개 + 실탄상자 1개]는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총기상자 및 실탄상자는 반드시 잠금 상태여야 함
전동 휠체어
- 전동 휠체어는 배터리 분리 등 항공사의 조치가 필요
- 전동 휠체어 본체는 위험물 처리 규정에 의거 화물칸에 탑재
- 전동 휠체어의 리튬 배터리
- 배터리 분리 불가 시 (위탁 수하물) - 배터리 단자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
- 배터리 분리 시 (휴대 수하물)
- 분리 배터리 - 용량 제한 : 300wh 이하
- 보조/여분 배터리 - 1개 구동 시 300wh, 2개로 구동 시 각 160wh 이하 2개 (승객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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