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내 수하물
- 무게 : 10kg(22lbs)
- 크기 : 삼변의 합 115cm 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 비즈니스 클래스 : 2개 가능
- 이코노미 클래스 : 1개 가능
- 각 변의 최대치 A(Height) 55 cm, B(Depth) 20 cm, C(Width) 40 cm
- 소형서류가방, 핸드백, 노트북컴퓨터, 독서물, 작은 크기 면세품,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 몸이 불편한 손님의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중 1개를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 외에 추가로 가져갈 수 있음
- 단, 휴대 가능한 수하물의 경우라도 기내 공간 부족,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음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의 크기는 [가로 115cm, 세로 25cm, 높이 25cm] 이내여야 함
- 액체류는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로 1인당 1개의 1L 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휴대 반입이 가능 (국내선 제한 없음)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 삼변의 합이 115 cm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운송이 가능
-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
- 의료용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좌석 구매가 필요할 수 있음 (일부 비즈니스석 해당)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여행편의 용품은 기내 사용이 불가
- 다만,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인 경우 기내 반입은 가능 하고, 머리 위 선반이나 앞 좌석 밑에 안전하게 수납하여야 함
예외 사항
- 운항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 타 항공사로 연결 시 해당 항공사의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량 기준이 당사와 상이할 수 있음
- 각 항공사의 휴대 수하물 규정을 사전에 확인 필요
반응형
위탁 수하물
국내선 이용
- 국내선 무료수하물은 무게를 기준
- 수하물 1개당 삼면의 합이 158cm를 초과할 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삼면의 합 159~203cm의 수하물은 항공사와 사전 협의 필요) - 당사 국제선과 연결된 국내선 구간에는 국제선 구간의 무료수하물 허용 규정을 적용
- 에어부산 공동운항 노선의 국내선 무료수하물 규정은 에어부산의 무료수하물 허용 규정을 적용
- 파손 및 수하물 작업자의 상해 방지를 위하여 모든 짐은 개 당 32kg 미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32kg 초과 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수하물 포장용 비닐은 유상 제공하며, 구매 후 환불은 불가. 금액 KRW 2,000 (73cm X 110cm)
- 출발지 공항 사정에 따라, 탑승구 앞에서 수하물 (유모차 등)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국내선 대형수하물 처리 시 수수료 1만원이 부과
- 초과 수하물의 경우 kg 당 KRW 2,000원이 부과
국내선 무료수하물 허용량
- 비즈니스 클래스 : 무게 30kg(66lbs) 이내
- 이코노미 클래스 : 20kg(44lbs) 이내
- 소아의 경우,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 가능
국내선 스포츠 장비 대형 수하물 구분
중/소형
- 삼변의 합 158cm 이하, 취급 수수료 미부과
대형
- 스키, 스노보드, 서핑, 자전거, 대형 악기 등, 삼변의 합 158cm 초과, 취급 수수료 1만 원 부과, 무료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 초과요금 별도 발생
국제선 이용
- 크기(삼변의 길이의 합) : A+B+C= 158cm 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 이용하는 클래스에 상관없이 한 개의 최대 사이즈 158cm
국제선 구간별 무료수하물 허용량
미주 구간
- 비즈니스 클래스 : 무게 32kg(70lbs) 이내, 2개
- 이코노미 클래스 : 무게 23kg(50lbs) 이내, 2개
- 유아 : 무게 23kg(50lbs) 이내, 1개
- 소아/유아의 경우,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 가능
- 비즈니스 스위트 탑승 시 비즈니스 클래스 규정 적용
- 사이판 등 미국령은 미주 외 구간 규정 적용
미주 외 구간
- 비즈니스 클래스 : 무게 32kg(70lbs) 이내, 2개
- 이코노미 클래스 : 무게 23kg(50lbs) 이내, 1개
- 유아 : 무게 10kg(22lbs) 이내, 1개
- 소아/유아의 경우,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 가능
- 비즈니스 스위트 탑승 시 비즈니스 클래스 규정 적용
공동운항 수하물
공동운항(codeshare)편이란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항공사의 좌석을 일정 부분 임차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편명을 부여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항공편을 말합니다.
공동운항 예매는 아시아나항공 편명으로 이루어지며, 항공기 이용 및 서비스는 실제 운항 항공사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운항 수하물 규정
- 공동운항에 참여하는 항공사간의 계약 또는 IATA Resolutions에 따라 수하물 규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운항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음
- 공동운항편을 예약하는 경우, 운항 항공사와 판매 항공사 중 어떤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 필요
- 수하물 규정 적용 항공사
- 공동운항편 수하물은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운항 항공사 또는 판매 항공사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수하물에 대한 최종안내는 항공권 구매 후 전자항공권 여정안내서 (e-Ticket) 를 통해 확인이 가능
판매 항공사 규정 적용
에어서울, 에어캐나다, 코파항공, 에티하드항공, 전일본공수(ANA), 에어뉴질랜드, 싱가포르항공, 카타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터키항공
운항 항공사 규정 적용
에어인디아, 에바항공, 에어부산, 에어차이나, 중국남방항공, 에티오피아항공, 에어아스타나, 폴란드항공, 이집트에어, 에어마카오, S7항공, 사우스아프리카항공, 산동항공, 심천항공, 미얀마국제항공, 오스트리아항공, 타이항공, 홍콩항공, 크로아티아항공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