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송 제한 품목
운송 금지 품목 [휴대 - 불가능, 위탁 - 불가능]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
- 화약류, 폭죽 등 폭발물류
- 인화성 가스, 액체 및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인화성 물질
-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소화기, 최루가스 등 기타 위협물질
- 드라이아이스
- 보냉제 목적의 드라이아이스는 항공사 승인 하 1인당 2.5kg까지 운송 가능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보드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보드에는 에어휠, 솔로휠, 호버보드, 밸런스휠, 전동스쿠터, 미니세그웨이 등이 있음
- 리튬배터리 분리 불가능한 스마트 가방
기내 반입 제한 품목 [휴대 - 불가능, 위탁 - 가능]
무기로 사용되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은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으며, 위탁수하물에 넣어 탁송해야 함
- 과도, 커터칼 등 창/도검류
- 골프채, 아령 등 스포츠용품류
- 모든 총기류
-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무술호신용품
- 도끼, 망치, 송곳 등 공구류
- 분말류(파우더류)
- 괌 항공편 탑승 시 아래의 분말류는 위탁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하며 기내 반입이 금지
- 해당물품 : 12온스(약 350ml) 이상의 분말류 (파우더류)
- 예) 밀가루, 설탕, 커피가루, 향신료, 화장품 등
위탁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 [휴대 - 가능, 위탁 - 불가능]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 전자담배(e-cigaretters)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휴대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 국제선 항공기 이용 시,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 (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
반응형
리튬 배터리 반입 규정
- 300 Wh 미만 (배터리 2개인 경우 개당 160 Wh 미만)의 경우에만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
- 배터리 분리 가능 시 : 배터리 분리 후 승객 휴대
- 배터리 분리 불가 시 :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
- 여분 배터리
- 배터리 1개인 경우 300 Wh 미만 1개 승객 휴대 가능
- 배터리 2개인 경우 160 Wh 미만 2개 승객 휴대 가능
배터리 참고 사항
- Wh(Watt-h- 가능urs)는 배터리 상 표기 된 암페어(Ah)와 전압(V)을 곱한 수치
- 개인용도는 판매 등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
-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디지털카메라 등의 사용용도
- 여분 배터리 반입 시 비닐 팩에 개별 포장 등의 단락(합선)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
-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여분 배터리와 동일하게 취급
- 업무목적 상 100Wh 미만의 여분 배터리를 6개 이상 기내반입해야 할 경우, 업무 목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진에어로 사전 제출해야 함
- 업무 목적에 대한 증빙 자료
재직 증명서 1부
행사 초대장 및 E-mail 등 업무목적 참석 증빙자료 1부 - 휴대용 전자기기가 위탁수하물로 운송되는 경우 기기의 전원을 완전히 종료해야 함
수하물 배상
- 진에어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수하물에 파손, 분실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이용 구간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해당 협약이, 그 이외 구간에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됩니다. 승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 한도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진에어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수하물 지연은 21일 이내에, 수하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은 7일 이내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출발지에서 탑승 수속 시 받으신 승객 본인 가방의 수하물 영수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 불가 물품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이나 분실, 지연, 혹은 그로 인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 이용 구간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된 보상
- 진에어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불가능했음이 입증될 경우
-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수하물당 무게 23kg 초과로 인한 파손 및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가방 무게로 인한 내용품 파손 및 분실 포함)
- 액체류(화장품, 꿀, 술 등)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 하드케이스(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 및 위탁수하물로 접수된 악기류
- 보안검색 과정에서 - 불가능-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수하물에 부착된 액세서리, 외부커버, 자물쇠, 스트랩 등 부속품의 분실 및 파손
위탁수하물로 접수가 불가능하며 휴대수하물로 운송
-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전자제품 또는 그 데이터
-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명품 선글라스, 가방, 시계, 의류 등의 고가품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