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한약2

해외여행 국제선 우황청심환 경옥고 홍삼 등 한약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확인 방법 한약 반입 여부 및 규정기내 반입 허용 여부한약을 기내 반입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됩니다.다만, 항공사와 출입국 국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한약이 액체 형태일 경우, 각 용기당 100ml 이하로, 총 용량이 1리터 이하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액체류 규정을 따릅니다.위탁 수화물한약은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용량 제한은 없지만, 한약 성분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주의사항국가별 규정 확인입국하려는 국가의 세관 및 보건 당국 웹사이트를 통해 한약 반입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한약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처방전이나 의사의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다량의 한약을 반입할 경우 이는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2024. 7. 1.
해외여행 비행기 기내반입 위탁수하물로 술, 소주, 맥주, 양주 분말류인 고춧가루, 밀가루, 설탕 등과 알약, 한약 등 가능 여부 알아보기 액체류 규정 (공통사항)국내선기내반입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국제선기내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등 액체, 겔, 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합니다.술, 소주, 맥주, 양주 등국내선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국제선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단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 24도 미만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단 기내반입 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이하, 1인당 총 1L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 24도 이상 70도 미만 -> 위탁수하물.. 2024. 6.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