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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규정 (공통사항)
국내선
기내반입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기내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등 액체, 겔, 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술, 소주, 맥주, 양주 등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단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
24도 미만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단 기내반입 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이하, 1인당 총 1L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
24도 이상 70도 미만 ->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70도 이상 ->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은 최대 2병, 2L까지 기내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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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밀가루, 설탕, 소금, 깨 등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단 용량에 따라 기내반입 불가능
12온스(약 350ml)이하 -> 기내,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
12온스(약 350ml)이상 -> 기내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의약품, 알약, 가루약, 시럽 등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기내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
대량일 경우 처방전 필요
한약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기내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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