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젤리 제품1 해외여행 태국 여행 입국 및 출국 시 하리보 젤리 왕꿈틀이 곤약젤리 등 젤리제품 반입 규정 젤리류의 기내 반입 규정 국제 항공 보안 규정에 따르면, 액체, 젤, 스프레이류의 기내 반입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용량 제한각 용기는 100ml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용기를 합쳐 1리터 이하의 투명한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아야 합니다.승객 1인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의약품, 유아 동반 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 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젤리류가 액체나 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용량이 이를 초과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곤약젤리의 반입 규정.. 2025.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