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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 (IQOS 포함)
입국 시 반입 허용량
- 베트남 정부는 입국자가 다음의 담배 제품을 면세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
- 담배 : 200개비 (한 보루)
- 시가 : 100개비
- 파이프 담배(잎담배) : 500g
- 이를 초과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
출국 시 반출 규정
- 본인이 소지한 개인 사용량에 대해 제한이 없으나, 다른 나라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다른 나라로 반출할 경우, 해당 국가의 면세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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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및 액상
입국 시 규정
- 전자담배 기기(배터리 포함)는 개인 사용 목적에 한해 반입 가능
- 니코틴 액상은 소량(보통 30~60ml 이하)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 가능
- 대량의 액상 반입은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어 제한될 수 있음
출국 시 규정
- 전자담배와 액상 반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음
- 항공사의 휴대 수하물 규정을 준수해야 함 (배터리 용량, 액체량 제한 등)
아이코스 및 기타 궐련형 전자담배
-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로 간주됨
- 위의 일반 담배 허용량에 포함
- 기기는 개인 소지품으로 간주되어 반입 및 반출이 가능
- 대량일 경우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주의 사항
- 베트남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량 반입 및 사용은 허용
- 다만, 전자담배의 판매 및 유통은 일부 지역에서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될 수 있으므로 현지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항공편 이용 시 전자담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 수하물로 휴대해야 하며, 액상은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함
세관 신고 요령
- 반입량이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대량의 기기, 액상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 필수
-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신고를 누락할 경우, 제품이 몰수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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