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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담배 반입 규정
반입 허용량
- 개인 사용 목적의 경우 1인당 최대 2보루(각 보루 10갑씩, 총 20갑)까지 허용됩니다.
- 초과 반입 시 필리핀 세관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압수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담배는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모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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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및 히츠 포함)
기기 반입
- 개인 사용 목적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예: 아이코스)는 1~2개 반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 기기는 위탁 수하물로는 금지되며, 반드시 기내 수하물로 가져가야 합니다.
히츠(담배 스틱) 반입
- 히츠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최대 2보루까지 허용됩니다. 초과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E-Liquid 및 Vape)
기기 반입
-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1~2개까지 반입이 허용됩니다.
- 역시 기내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합니다.
액상 반입
- 액상류는 항공사의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에 따라, 개별 용기는 100ml 이하, 총량은 1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업적 수량으로 보이는 액상의 반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내 전자담배 사용 및 규제
공공장소 흡연 금지
- 필리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벌금, 기기 압수, 또는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 차이
- 마닐라, 세부 등의 주요 공항에서는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지만, 일부 지역(특히 클락 공항)에서는 더 엄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국 시 주의사항
- 출국 시에도 개인 사용 목적의 기기 및 담배 스틱, 액상 반입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공사 및 목적지 국가의 규정을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팁 및 권장 사항
- 담배 및 전자담배 관련 규정은 공항과 세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여행 전 필리핀 세관 및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가의 전자담배 기기는 분실 및 압수 위험이 있으므로 반입을 자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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