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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하물

해외여행 비행기 화장품 기내반입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알아보기

by 날아가자!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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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규정

액체류란?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등을 액체류로 분류합니다.
온도에 따라 액체의 성질을 띄는 스틱형 화장품(립스틴, 썬스틱 등) 액체류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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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기내수하물 규정

  • 국내선
기내휴대 : 제한 없음
위탁수하물 : 제한 없음
  • 국제선

해외여행 국제선 기내휴대 액체류 규정

기내휴대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총 1L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
위탁수하물 : 제한 없음

스프레이 규정

스프레이

인체용 스프레이 기준으로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데오도란트, 미스트, 뿌리는 선크림, 인화성 살충제, 호신용 스프레이 등

  • 국내선
기내휴대 : 1개 용기당 500ml 이하, 1인당 총 2L까지 가능
위탁수하물 : 1개 용기당 500ml이하, 1인당 총 2L까지 가능
  • 국제선
기내휴대 : 1인당 100ml 이하 용기 1개
위탁수하물 : 1개 용기당 500ml 이하, 1인당 총 2L까지

 


호신용 스프레이

기내반입 불가능하며 위탁수하물에 한하여 인당 100ml 이하 1개 반입 가능

 

사람에게 뿌리지 못하는 인화성 살충제(에프킬라)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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