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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규정
액체류란?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등을 액체류로 분류합니다.
온도에 따라 액체의 성질을 띄는 스틱형 화장품(립스틴, 썬스틱 등) 액체류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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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기내수하물 규정
- 국내선
기내휴대 : 제한 없음
위탁수하물 : 제한 없음
- 국제선
기내휴대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총 1L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
위탁수하물 : 제한 없음
스프레이 규정
스프레이
인체용 스프레이 기준으로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데오도란트, 미스트, 뿌리는 선크림, 인화성 살충제, 호신용 스프레이 등
- 국내선
기내휴대 : 1개 용기당 500ml 이하, 1인당 총 2L까지 가능
위탁수하물 : 1개 용기당 500ml이하, 1인당 총 2L까지 가능
- 국제선
기내휴대 : 1인당 100ml 이하 용기 1개
위탁수하물 : 1개 용기당 500ml 이하, 1인당 총 2L까지
호신용 스프레이
기내반입 불가능하며 위탁수하물에 한하여 인당 100ml 이하 1개 반입 가능
사람에게 뿌리지 못하는 인화성 살충제(에프킬라)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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