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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용 특별품목
- 일부 특별 품목은 그 특성상 위탁 수하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객실 반입 허가를 요청해야 함
이러한 수하물은 닫혀있는 기내 짐칸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함
명시된 위치에 배치할 수 없는 경우 기내 수하물로 취급되며, 다음을 포함하여 추가 좌석에 대한 요금이 부과됨 - 유아용 휴대용 바구니 1개 또는 완전히 접히는 유모차, 유모차, 카시트 또는 CARES 하네스.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경우 완전히 접히는 소형 유모차는 기내 짐칸에 보관
- 대형 유모차는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 유모차를 위탁하기 전에 분실 방지를 위해 액세서리를 모두 제거
- 기저귀, 젖병, 비행 중 섭취할 음식물 등 유아의 필수 품목의 총무게는 기내 반입 시 5kg을 초과할 수 없음
- 지팡이/휠체어/목발/버팀대/ 보철 장치/보조기기는 거동이 불편한 승객에게 필요
- 이식 기관을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또는 용품. 혈액 수송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임상 실험실에서 비감염 증명서를 제출
- 비사각형 조각/항아리 품목은 객실에서 승객의 앞 좌석 아래에 두거나 닫혀있는 기내 짐칸에 보관하여 움직이거나 넘어지거나 비상구를 막는 상황을 방지
만일 이러한 품목을 승객의 앞 좌석 아래나 닫혀있는 기내 짐칸에 보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내 수하물로만 허용되며 안전하고 튼튼한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함
악기
- 기내 수하물이 등받이보다 높아서는 안 되지만 악기는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
- 단 악기가 통로를 막거나 다른 승객이 비상 신호 표시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됨
- 기내 수하물을 좌석에 보관하는 것은 칸막이 뒤의 통로 쪽 좌석에서만 허용
- 기내 수하물로 허용되어 좌석에 보관된 첼로는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해서는 안 됨
예를 들어 칸막이 뒤의 창가 좌석은 권장되지 않음
단 승객들이 비상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첼로를 칸막이 앞 줄에서 보관할 수 있음
부피가 큰 수하물
- 물품은 닫혀있는 기내 짐칸 또는 앞 좌석 아래에 보관할 수 없고 기내 수하물로 허용
귀중품
- 현금, 재정 서류, 보석, 카메라, 휴대폰, 휴대용 전자 기기 및 기타 귀중품은 직접 휴대하거나 기내 반입 수하물에 보관
이와 같은 품목은 닫혀있는 기내 짐칸 또는 좌석 아래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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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용 여행용 도구
- BedBox, Fly-Tot, Plane Pal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제품을 소지한 승객은 아래 규정을 준수
- 항공기 이륙, 착륙 또는 지상 주행 중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통로 및 비상구 좌석에서 사용해서는 안됨
- 항공기 내 시설이나 항공기 탑승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 다른 승객의 안락한 여행과 편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앞 좌석이 젖혀지는 범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BedBox가 다른 승객의 이동을 불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창가 좌석(예 : A/K) 또는 두 통로 사이의 중앙 열 안쪽 좌석(예 : E/F)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기내에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적절한 자리를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 담당 직원에게 미리 알려야 함
- 수량, 크기, 무게 및 적재 장소의 제한은 휴대 수하물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비행 중 안전벨트 표시등이 켜지거나 승무원이 지시한 경우 승객은 다음 안전 규정을 준수
- 만 2세 이상 소아를 동반한 성인은 소아가 안전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
- 소아 운임 항공권을 소지한 유아(만 2세 미만)를 동반한 성인은 유아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고 있어야 함
- 같은 열의 좌석들을 가로질러 2개 이상의 BedBox를 나란히 설치해서는 안됨
- 승객은 제조업체의 지침을 숙지하고 BedBox 사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에바항공의 규정을 따라야 함
- 다른 유사한 제품의 경우 사용자는 에바항공의 규정 및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야 함
제한물품
위탁수하물 또는 기내반입 수하물 금지
- 항공기, 사람 또는 항공기에 실린 물품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물
- 압축가스 : 부탄가스 캔, 스쿠버용 산소통, 아쿠아렁 실린더, 스프레이 캔에 든 페인트, 살충제, 프로판, 수소, 아세틸렌, 산소통, 액체 질소 등
- 부식제 : 산, 알칼리, 수은, 수은 함유 장치 및 습전지
- 폭발물 : 군수품, 탄약, 불꽃놀이, 폭죽, 조명탄 등
- 인화성 액체 및 고체: 등유(등유 난로), 라이터 연료, “불휘화염(blue flame)” 또는 “시가” 라이터, 비안전 성냥, 페인트, 시너, 자가 발열 식품 및 관련된 인화성 고체 등
- 방사능 물질
- 알람 장치가 내장된 서류 가방 및 보조 가방
- 산화 물질 : 표백분, 과산화수소 등
- 독극물 및 감염 물질 : 비소, 제초제, 살충제 및 살아있는 바이러스 물질
- 석면, 자화 물질, 불쾌하거나 고통을 주는 물질(예: 최루 가스, 후추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테이저건 등)과 같은 기타 위험물
휴대용 전자 기기(Portable Electronic Devices, PED)
- 시계, 계산기,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캠코더, 드론 등
- 이러한 기기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경우 의도치 않은 작동을 예방하고 파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기기를 완전히 꺼야 함 - 와트시(Wh) 등급이 100Wh 이하인 제품으로, 한 명당 최대 15개의 PED 및/또는 20개의 예비 배터리로 제한
- 한 명의 승객이 PED 15개 및/또는 예비 배터리 20개를 초과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항사의 승인이 필요
예비 배터리 및 휴대용 배터리 공급 기기(보조 배터리)
- 기내 반입 수하물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음
- 각각의 배터리를 자체 보호용 케이스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테이프로 감싸거나, 비닐봉투에 넣으면 배터리 단자를 누전으로부터 보호
- 리튬 금속 배터리의 리튬 금속 내용물은 2g을 넘으면 안 되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와트시(Wh) 등급은 100Wh를 넘으면 안 됨
- 규격 또는 값이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은 보조 배터리는 반입이 금지
- 항공사가 승인한 경우 한 사람당 최대 2개의 100Wh~160Wh 예비 리튬이온 배터리(휴대용 배터리 공급 기기 및 보조 배터리 포함)를 기내 반입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음
- 160Wh를 넘는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는 반입이 금지
- 비행 안전상의 문제로, 휴대용 선풍기(리튬이온 배터리 내장)는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되나 기내 반입 수하물 또는 몸에 지니는 것으로만 허용
- 전자 담배 제품, 가열식 담배 제품, 전자 담배 가스화 장치 및 전자 니코틴 용품은 반드시 기내 수하물로 반입해야 하며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없음
- 대만 식품의약품청(FDA) 및 세관은 대만으로 입국하는 승객의 전자 담배 기기, 액상형 전자 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 반입을 금지
- 납축전지로 작동하는 모든 물품 또는 제품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승객이 휴대하거나 위탁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
예: LED 손전등, 충전식 납축전지가 탑재된 전기 모기채
라이터 및 성냥
- 미국행, 미국발, 미국 경유 항공편의 경우 일반적인 라이터를 기내 반입 수하물로 허용
- 토치 라이터는 TSA에 의해 기내 반입 수하물로 금지
- 마카오, 중국 및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서는 모든 라이터와 성냥이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로 금지
액체/에어로졸/젤(LAG)
- 액체, 에어로졸, 젤은 각각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경우에만 기내 수하물로 허용
- 해당 용기들은 투명하고 재밀폐가 가능한 비닐백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비닐백의 전체 용량은 1L를 초과해서는 안됨
한 명당 한 개의 비닐백만 허용 - 보안 검색대에서 비닐백을 기내 반입 수하물에서 꺼내서 보안 담당 직원의 육안 검사를 위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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