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낭 푸꾸옥 하노이 호치민 베트남 입국 및 출국시 김치, 고추장, 라면, 봉지라면, 컵라면 반입가능 여부와 규정
1. 베트남 식품 반입 규정 개요베트남은 외국에서 식품을 반입할 때 안전성과 검역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는 위생 문제와 동물·식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다음은 주요 규정 사항입니다. 가공식품기본적으로 가공된 식품(라면, 김치, 고추장 등)은 반입이 허용됩니다.그러나 상업용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제한됩니다.반입량 제한소량의 개인 소비용 식품은 허용되지만, 과도한 양은 상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검역 필요성육류, 채소류 등 특정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김치 반입 규정김치는 발효된 채소류로, 개인 소비를 위한 소량은 베트남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 상태진공 포장된 제품이어야 하며, 상표 및 제조 정보가 명확히..
202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