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반입2 해외여행 비행기 국제선 나도 모르게 망고를 한국으로 가져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자주 발생하는 상황과 대처법 망고를 가지고 왔을 때의 절차세관 신고입국 시 세관 신고서 작성 :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에 망고를 가지고 왔음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세관 직원에게 알림 : 신고서를 제출할 때 세관 직원에게 구두로 망고를 가지고 왔음을 알립니다. 검역소 방문공항 검역소 방문 :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소를 방문합니다.검역 신고 : 망고를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검역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역 검사망고 제출 : 검역관에게 망고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습니다.검역 결과 확인 : 검역관이 망고를 검사하여 병해충이나 질병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검역 결과에 따른 조치반입 가능 시 : 검역을 통과하면 망고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반입 불가 시 :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망고는 폐기되거나 출발지로 반송됩니다. 벌금 및 처벌미신고 .. 2024. 7. 13. 해외여행 비행기 국제선 과일 한국으로 반입할 때 기내반입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확인하는 방법 한국으로 과일을 반입할 때는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일의 종류와 출발지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다르며,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입 가능 과일과 출발지한국은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과일에 대해서만 반입을 허용하며, 허용되는 과일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필리핀 : 망고태국 : 망고스틴, 두리안미국 : 체리, 포도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호주 : 체리, 포도이 외에도 각국의 과일 반입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검역 절차과일을 한국에 반입하려면 반드시 검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사전 신고 : 한국 도착 전에 사전 검역 신고를 합니다.검역 증명서 : 출발지 국가의 검역 당국에서 발급한 검역 .. 2024.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