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1 해외여행 일본 여행 후 구입한 술, 얼마나 가지고 한국에 올 수 있을까? 1. 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본 규정 한국 관세청에서는 여행자가 자신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량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기준 2리터 이하의 주류 2병까지 반입 가능 총 면세 한도 400달러 이하 주류의 알코올 도수는 별도의 제한 없음 만 19세 미만의 여행자는 주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예를 들어, 일본에서 니카 위스키 700ml 한 병과 사케 1.8L 한 병을 구매했다면, 총량이 2리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케 1.8L 두 병(총 3.6L)을 구매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면.. 2025.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