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싱가포르 입국 및 출국시 김치, 고추장, 라면, 봉지라면, 컵라면 대한 규정
1. 가공식품의 일반 규정싱가포르에서는 육류, 어류, 계란, 과일 및 채소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의 반입이 허용됩니다.예를 들어, 비스킷, 아이스크림, 잼, 김치, 우유, 견과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량 제한총 중량이 5kg 또는 5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가치 제한총 가치가 여행자 1인당 S$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개인 소비 목적반입하는 모든 식품은 개인 소비 목적이어야 하며,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허용된 한도를 초과하는 식품을 반입하려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김치 반입 규정김치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위의 일반 규정을 따릅니다.즉, 개인 소비를 위한 소량(5kg 이하)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김치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동물성 성분젓갈이..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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