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망고1 해외여행 비행기 국제선 과일 한국으로 반입할 때 기내반입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확인하는 방법 한국으로 과일을 반입할 때는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일의 종류와 출발지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다르며,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입 가능 과일과 출발지한국은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과일에 대해서만 반입을 허용하며, 허용되는 과일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필리핀 : 망고태국 : 망고스틴, 두리안미국 : 체리, 포도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호주 : 체리, 포도이 외에도 각국의 과일 반입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검역 절차과일을 한국에 반입하려면 반드시 검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사전 신고 : 한국 도착 전에 사전 검역 신고를 합니다.검역 증명서 : 출발지 국가의 검역 당국에서 발급한 검역 .. 2024.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