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비행기 생수, 커피, 콜라, 꿀, 식용류, 녹차, 액젓, 식초 등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알아보기
액체류 규정 (공통사항)
국내선
기내반입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기내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등 액체, 겔, 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위탁수하물 :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액체
생수, 커피, 우유, 음료(콜라, 사이다, 주스) 등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가능
시럽
꿀, 물엿, 카라멜, 딸기, 바닐라, 메이플 시럽 등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가능
오일
식용류,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포도씨유 등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가능
차
녹차, 보이차, 우롱차 등 찻잎 또는 가루나 티백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가능
구입금액 및 중량 제한을 지키면 신고는 필요 없음
액젓류
까나리, 멸치, 새우, 참치, 갈치, 굴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가능
식초
양조식초, 사과 식초, 발사믹 식초 등
국내선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