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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치
- 김치는 발효된 채소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개인 소비를 위한 소량의 김치는 반입이 가능
- 김치에는 액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기내 반입 시에는 액체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투명한 1L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 반입이 가능
- 이를 초과하는 양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함
- 김치는 강한 냄새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밀봉 상태를 철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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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추장
- 고추장은 점성이 있는 액체로 분류되며, 기내 반입 시 액체류 제한 규정을 적용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투명한 1L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 반입이 가능
- 이를 초과하는 양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함
- 고추장에 육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성분표를 확인
3. 라면 (봉지라면 및 컵라면)
- 라면의 경우, 스프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짐
- 스프에 소고기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라면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스프의 성분표를 확인하여 육류 성분, 특히 소고기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
4. 기타 고려사항
포장 상태
- 모든 식품은 원래의 밀봉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제조사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신고 의무
- 일부 식품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수 있음
-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위탁 수하물
-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식품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함
-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파손이나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현지 규정 확인
- 식품 반입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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