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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하물

해외여행 사이판 입국 및 출국시 김치, 고추장, 라면, 봉지라면, 컵라면 대한 규정

by 날아가자!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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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치

  • 김치는 발효된 채소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개인 소비를 위한 소량의 김치는 반입이 가능
  • 김치에는 액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기내 반입 시에는 액체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투명한 1L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 반입이 가능
  • 이를 초과하는 양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함
  • 김치는 강한 냄새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밀봉 상태를 철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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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추장

  • 고추장은 점성이 있는 액체로 분류되며, 기내 반입 시 액체류 제한 규정을 적용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투명한 1L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 반입이 가능
  • 이를 초과하는 양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함
  • 고추장에 육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성분표를 확인

3. 라면 (봉지라면 및 컵라면)

  • 라면의 경우, 스프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짐
  • 스프에 소고기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라면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스프의 성분표를 확인하여 육류 성분, 특히 소고기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

 

 

4. 기타 고려사항

포장 상태

  • 모든 식품은 원래의 밀봉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제조사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신고 의무

  • 일부 식품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수 있음
  •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위탁 수하물

  •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식품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함
  •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파손이나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현지 규정 확인

  • 식품 반입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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