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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를 여행하실 때 담배, 전자담배, 라이터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원활한 입출국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 반입 규정
- 마카오 입국 시 담배 반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
- 19개비(1갑) 이상의 담배를 소지할 경우 최소 HK$4,000(한화 약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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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반입 금지
- 마카오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의 반입을 금지
-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에 해당
-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경구 또는 비흡연용으로 제공되는 담배 제품도 반입이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 소지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홍콩과의 규정 차이
- 홍콩에서도 전자담배의 반입이 금지
-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여행하실 계획이라면 전자담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음
기내 사용 금지
- 비행 중에는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
- 모든 항공사에 해당되므로, 기내에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라이터 소지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항공 여행 시 라이터는 1인당 1개까지 휴대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
- 하지만 마카오 출발편의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또한, 라이터와 성냥은 수하물 위탁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휴대 수하물로 소지해야 함
국가별 규정 확인
- 각 국가마다 전자담배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 전 해당 국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
어느 나라던지 출국 시에 담배 등 검사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나라 입국시에 담배를 그 나라 규정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국 시 담배를 10 보루던 20 보루던 가지고 출국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국시에는 담배 1보루(10갑)만 허용됩니다.
그 이상의 담배에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외국의 어느 나라도 출국시 담배 소지 개수는 상관이 없지만 입국 시에는 각 나라별 담배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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