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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입국 시 세관 신고
- 신고서 작성 :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에 과일을 가지고 왔음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세관 직원에게 알림 : 신고서를 제출할 때 세관 직원에게 과일을 가지고 왔음을 구두로 알립니다.
세관을 통과한 후 발견 시
- 자진 신고: 만약 세관을 이미 통과한 후에 과일을 발견했다면, 즉시 공항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나 세관 사무소에 자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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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절차
공항 내 검역소 방문
- 검역소 위치 확인 : 입국장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소를 방문합니다.
- 검역 신고 : 과일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고 검역 절차를 밟습니다.
검역 검사
- 검역관에게 과일 제출: 과일을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 검역 결과 확인 : 검역관이 과일을 검사하여 병해충이나 질병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검역 결과에 따른 조치
반입 가능 시
- 반입 허가 : 검역을 통과한 경우 과일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 불가 시
- 폐기 또는 반송 :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과일는 폐기되거나 출발지로 반송됩니다.
벌금 및 처벌
미신고 시
- 벌금 부과 : 과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 경우에 따라 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 처벌 경감 :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출발 전 확인
- 짐 확인 : 출발 전에 모든 짐을 점검하여 과일이나 금지된 물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정보 숙지 : 여행 전에 한국의 농산물 반입 규정을 숙지하고, 허용되지 않은 물품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입국 시 주의사항
- 세관 신고서 정확히 작성 : 세관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과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검역 절차 준수 : 공항에 도착하면 검역 절차를 철저히 따릅니다.
결론
해외여행 후 한국에 입국 시 나도 모르게 과일을 가지고 왔을 때는 즉시 세관에 신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며, 출발 전에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여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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