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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항공 여행 시 알아두어야 할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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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물품
기내 반입 제한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의약품 등은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205cm x 205cm 또는 15cm x 25cm) 1개에 한해 기내 반입 가능
- 국내선 : 액체류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 :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총 2kg(2L) 범위 내에서 용기당 500ml 이하로 반입 가능
- 면세점 구매 물품 :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어 미개봉 상태로만 용량 제한 없이 반입 가능
2. 특정 식품류
- 고추장/김치 등 : 액체가 포함된 음식물류는 기내 휴대 불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 용량 제한 없이 반입 가능
3. 창, 도검류
- 기내 휴대 불가 : 창, 도검류는 기내 휴대 불가
- 예외 :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기내 반입 가능
4.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 기내 휴대 불가 : 위탁수하물로만 반입 가능하며, 총기소지허가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
5. 공구류
- 기내 휴대 불가 : 망치, 렌치 등 공구류는 기내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로만 가능
6. 보조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
- 기내 반입 가능 : 100Wh 이하 제한 없이 기내 반입 가능
-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1인당 2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
- 160Wh 초과 : 반입 불가
7. 인화성 물질
- 기내 및 위탁수하물 불가 : 인화성 가스, 액체, 방사능물질 등은 반입 불가
8. 스프레이류
- 개인위생용 스프레이 : 100ml 이하의 용량으로 1L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기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 2kg(2L) 범위 내에서 용기당 500ml 이하로 반입 가능
- 호신용 스프레이 : 기내 휴대 불가, 위탁수하물로만 100ml 이하 1개 반입 가능
- 인화성 살충제 : 기내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
9. 전자담배
- 기내 반입만 가능 : 위탁수하물로는 반입 불가
10. 알코올성 음료
- 24도 미만 : 기내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 이상 ~ 70도 미만 :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 반입 불가
11. 카메라 삼각대, 셀카봉, 등산용 스틱
- 기내 반입 가능 : 끝이 날카로울 경우 기내 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하물로 처리
12. 의약품
- 100ml 초과 액체 의약품 : 기내 반입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필요
주사기 등 의료용 도구 : 기내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
13. 전자제품
-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 기내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14. 어린이용 식품
- 우유, 이유식 등 : 어린아이(만 6세 이하) 동반 시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만큼 기내 반입 가능
15.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물품
- 포기된 물품 : 적발되어 포기한 물품은 되찾을 수 없음
이 규정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항공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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