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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규정
용량 제한
- 기내 반입용 액체류(향수 포함)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모든 용기를 하나의 1리터 이하의 투명하고 재밀봉 가능한 비닐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 이 봉투는 보안 검사 시에 별도로 꺼내서 검사받아야 합니다.
수량 제한
- 비닐 봉투 하나당 용기는 여러 개일 수 있지만, 총 용량은 1리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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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로 위탁 반입 규정
용량 제한 없음
- 체크인 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 용량 제한은 없습니다.
- 따라서 100ml를 초과하는 큰 용량의 향수도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포장법
- 향수는 깨지기 쉬운 제품이므로, 수하물로 반입 시에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래 포장 상자에 넣고, 옷이나 다른 완충재로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압력 변화
- 비행기 내부는 고도에 따라 압력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수 병이 터지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 봉투에 따로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규정
- 일부 국가에서는 향수의 성분이나 용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방문 국가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입국 시 향수 면세품 관련 규정
면세 한도
-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 이는 모든 면세품의 총 가격을 의미하며, 개인용품 및 선물용품을 포함합니다.
향수 면세 한도
- 한국 입국 시 향수의 면세 한도는 100ml입니다.
- 100ml를 초과하는 향수는 과세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기내 반입 예시
- 용량이 각각 50ml인 향수 2개를 투명한 1리터 비닐 봉투에 넣어서 기내로 반입
수하물 반입 예시
- 200ml 향수를 원래 포장 상자에 넣고, 옷으로 감싸서 수하물로 반입
면세 한도 초과 예시
- 200ml 향수를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고, 세금을 납부
면세 한도
총 면세 한도
- 대한민국 입국 시 총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 이 금액은 모든 면세품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향수 면세 한도
- 별도로 향수는 최대 100ml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800달러 면세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초과 시 과세 규정
100ml 초과 향수
- 향수가 100ml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200ml 향수를 반입하는 경우 100ml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
- 세율은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향수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율은 세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
신고 대상
-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는 향수를 포함한 모든 면세품에 적용됩니다.
자진 신고
-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구매 영수증 보관
- 면세점에서 향수를 구매한 경우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세관에서 가격을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장 상태
- 향수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봉된 경우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개봉하지 않고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면세 한도 내 반입
- 100ml 향수를 반입하는 경우, 별도 세금 없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초과 반입
- 200ml 향수를 반입하는 경우, 100ml를 초과한 100ml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 예시
- 200ml 향수를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면세 한도인 100ml 초과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 대한민국 입국 시 향수를 원활하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의 세부 규정과 절차는 대한민국 관세청 웹사이트 또는 세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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