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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반입 규정 및 주의사항
일반 규정
기내 반입
- 액체류는 개별 용기 당 최대 100ml 이하로 제한됩니다.
- 총량은 1리터 이하의 투명한 지퍼백에 담아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
- 도수 24% 미만의 주류는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도수 24%~70% 사이의 주류는 최대 5리터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 도수 70% 이상의 주류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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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정
- 미국 : 여행객 당 1리터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 가능하며 추가 주류는 세금 부과.
- 유럽연합 (EU) : EU 국가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각 국가의 세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동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에서는 주류 반입 금지.
포장법
기내 반입
-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
- 파손 방지를 위해 주류 병을 옷이나 버블랩으로 감싸고, 딱딱한 케이스나 전용 와인 캐리어에 넣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
-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밀봉된 상태로 제공되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예시
- 100ml 이하의 미니어처 위스키 10개를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 반입 가능
- 면세점에서 구매한 750ml 와인 한 병은 밀봉된 상태로 기내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 예시
- 도수 40%의 보드카 1리터 병 5개를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12%의 와인 6병 (750ml)을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와인 캐리어나 딱딱한 박스에 넣어야 합니다.
마시고 남은 술 반입 시 주의사항
개봉된 병
- 가능하면 원래 포장 상태로 유지하여 파손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안 검사
-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개봉된 병은 기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요약
- 기내 반입 :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액체류,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
- 위탁 수하물 : 도수 24% 미만 주류는 제한 없이, 24%~70% 주류는 최대 5리터, 70% 이상 주류는 반입 금지
- 포장 : 파손 방지를 위해 잘 포장, 면세점 주류는 밀봉 상태 유지
- 마시고 남은 술 : 개봉된 병은 위탁 수하물로 반입, 원래 포장 상태 유지
- 면세 한도 : 국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성인 1인당 1리터의 주류 면세 가능
주류 면세 한도
한국 (South Korea)
- 주류 면세 한도 : 성인 1인당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 2병
- 면세점 최대 구매 :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공항 규정에 따르며, 보통 1리터 병 2~3개까지 가능합니다.
일본 (Japan)
- 주류 면세 한도 : 성인 1인당 3병(760ml) 이하
- 면세점 최대 구매 : 면세점에서 3병(760ml) 이하 구매 가능
중국 (China)
- 주류 면세 한도 : 성인 1인당 1리터 이하의 주류 2병
- 면세점 최대 구매 : 면세점에서 2병(1리터 병) 이하 구매 가능
미국 (United States)
- 주류 면세 한도 : 성인 1인당 1리터 이하
- 면세점 최대 구매 : 추가 구매는 가능하지만, 1리터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국 (Thailand)
- 주류 면세 한도 : 성인 1인당 1리터 이하
- 면세점 최대 구매 : 면세점에서 1리터 병 2개까지 구매 가능
대만 (Taiwan)
- 주류 면세 한도 : 성인 1인당 1리터 이하의 주류 1병
- 면세점 최대 구매 : 면세점에서 1리터 병 2개까지 구매 가능
필리핀 (Philippines)
- 주류 면세 한도 : 성인 1인당 2리터 이하
- 면세점 최대 구매 : 면세점에서 2리터 병 1개 또는 1리터 병 2개 구매 가능
싱가포르 (Singapore)
- 주류 면세 한도 : 성인 1인당 최대 1리터의 주류(와인, 맥주 포함) 2병 또는 1리터의 강한 주류 1병
- 면세점 최대 구매 : 면세점에서 2리터 병 1개 또는 1리터 병 2개 구매 가능
베트남 (Vietnam)
- 주류 면세 한도 : 성인 1인당 1.5리터 이하의 주류 1병 또는 3리터 이하의 맥주
- 면세점 최대 구매 : 면세점에서 1.5리터 병 1개 또는 750ml 병 2개 구매 가능
중동 (Middle East)
- 아랍에미리트 (UAE, Dubai) : 성인 1인당 4리터 이하의 주류 또는 24캔(355ml) 맥주.
- 사우디아라비아 : 주류 반입 금지
- 쿠웨이트 : 주류 반입 금지
- 카타르 : 성인 1인당 2리터 이하의 주류
유럽 (Europe)
- EU 국가 내 여행 : 성인 1인당 4리터의 비발포성 와인 또는 16리터의 맥주, 1리터의 강한 주류 또는 2리터의 저알코올 주류
-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성인 1인당 1리터의 강한 주류 또는 2리터의 포도주와 같은 저알코올 주류
요약
각 국가의 주류 면세 한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1인당 1리터의 주류가 면세 한도로 허용됩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이 한도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중동 국가에서는 주류 반입이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면세점에서의 최대 구매 가능량은 대부분의 경우 면세 한도에 준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신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여행 전 각 국가의 세관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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