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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하물

해외여행 비행기 국제선 에어부산 기내반입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특수수하물 고가품 스포츠 장비 악기 금지품목 배터리 액체류 가능 여부 확인하는 방법

by 날아가자!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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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수하물

특수 수하물

  • 위탁하는 수하물이 대형 수하물 (3면 합 203 cm 초과) 또는 스포츠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 수하물 요금을 부과
  • 편도 기준, 초과 수하물 요금 별도 부과
  • 특수 수하물 접수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수속을 권장
  • 하드 케이스 (전용 케이스)에 보관되지 않았거나 품목에 맞게 개별 포장되지 않은 스포츠 장비 및 특수수하물의 경우, 수하물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파손 시 별도의 보상이 불가


고가품 신고 제도

  • 당사 운항구간에 한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시면, 손해배상 시 신고하신 금액까지 보장 받을 수 있음
  • 요금 (종가요금) : 신고금액 USD 100 당 USD 0.5 (최대 USD 2,500)
  • 신고금액을 증명할 근거가 있어야 하며, 추가 사항은 수하물 접수 시 직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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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장비

  • 스포츠 장비의 경우 세트 당, 대형 수하물의 경우 개 당 요금이 부과
  • 미주 노선 한정, 스포츠 장비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일반 수하물 1개 + 스포츠 장비 1개로 제한
  • 구분 스포츠 장비 1세트 당 구성
  • 자전거 : 자전거 1대
  • 스키 : 스키 1쌍, 스키폴 1쌍, 스키부츠 1쌍
  • 스노우보드 : 스노우보드 1개, 부츠 1쌍
  • 수상스키 : 수상스키 1쌍
  • 서프보드 : 서프보드 1개 (가장 긴 면이 2.5 m 미만)
  • 스쿠버다이빙 : Empty Scuba Tank, Fins, Knife, Pressure Gauge, Regulator, Safety Vest, Spear Gun, Weight Belt
  • 예시
일반 캐리어 10KG 1개 + 스포츠 장비 10KG 1개
1) 무게의 합이 무료 수하물 (15KG) 보다 5KG 초과 : KG당 요금 부과
2) 특수 수하물 요금 부과 : KRW 10,000 부과
1) + 2) 요금 부과


장비별 포장 시 유의사항

자전거
  • 바퀴, 프레임 또는 핸들 등의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페달을 분리하고 핸들을 고정시킨 후 완충재가 내장된 하드 케이스에 개별 포장 후 접수
스키/스노우보드/수상스키
  • 장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전용 가방에 개별 포장 후 접수
스쿠버다이빙
  • 공기통을 완전히 비운 상태로 전용 케이스에 포장 후 접수
기타
  • 낚시 장비, 각종 라켓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드 케이스 (전용 케이스)에 개별 포장 후 접수
골프 장비
  • 골프 장비 1세트 범위 : 일반 수하물 1개 + 골프백 1개
  • 1세트 무게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골프 장비 2세트 이상 위탁 시 초과 수하물 규정에 따른 요금을 부과
  • 예시
일반 캐리어 10KG 1개 + 골프백 10KG 1개
무게의 합이 무료 수하물 (15KG) 보다 5KG 초과 : KG당 요금 부과
전용 하드 케이스에 보관하지 않은 골프채는 파손 시 별도의 보상이 불가

악기

소형 악기

  • 바이올린과 같이 세 변의 합(가로+세로+높이)이 115cm 이하인 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 가능
  • 기내 선반 혹은 좌석 밑 보관이 가능해야 함


대형 악기

  • 첼로, 기타(Guitar), 거문고 등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고가의 대형 악기를 기내로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센터를 통해 별도의 추가 좌석 사전 구매 후 반입 가능
  • 대형 악기 좌석은 악기를 동반하는 승객의 좌석과 동일 운임(유류할증료 포함)이 적용되며, 공항시설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음
  • 단, 특가 이벤트 항공권 적용 불가
  • 전용 하드 케이스에 보관하지 않은 대형 악기는 파손 시 별도의 보상이 불가

운송제한 물품

기내 반입 제한 물품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 무기류 및 폭발물류
  •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 및 생활용품류
  • 골프채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
  •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1개 이하의 라이터
  • 단, 출발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한된 무게의 드라이아이스
  • 일정 용량 이내로 반입하는 액체류
  • 일정 전력량 이하의 리튬배터리
  • 즉석발열조리식품(Self-heating meals)
  • 발열체의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브랜드(바로쿡)에 한하며, 기내에서는 취식이 불가\
기내 반입 액체류 제한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고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 가능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 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 가능
  • 단, 의약품 및 의료목적의 물품의 반입 시 영문으로 작성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처방서 등 을 준비해야 함


위탁 수하물 제한 물품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된 품목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전자기기,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샘플류, 인지류, 서류, 원고, 디스켓,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 등
  • 파손, 분실 시 배상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휴대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 기기에 장착되지 않은 여분의 리튬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등)
  • 전자담배 (e-cigarettes), 라이터
  •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휠 류(호버보드, 전동스쿠터 등)
    (전력량과 상관없이 기내/위탁 모두 금지)
  • 즉석발열조리식품(Self-heating meals)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총기류 및 스포츠용 총기 사용 목적의 5kg 이내의 화약
  • 총포류 단속법에 의거하여 휴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자가 사전에 허가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 사전에 관계 기관 및 항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함
  • 화약폭발장치, 점화장치가 제거되고 목제, 또는 금속제 상자에 포장되어 이동이나 충격에 안전하게 처리된 조건에 한함
  • 법령에 의한 임무 수행상 특별히 허가된 자가 소지하는 무기
  • 단, 사전에 무기소지 허가증 제시
  • 적절히 포장되지 않았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수하물
  • 적절히 재포장 후 위탁이 가능
전동 휠체어
  • 유출형 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에어부산 항공기 탑재불가
  • 탑재불가배터리는 내용액이 누출되거나 누전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함
  • 비유출형 배터리(Dry/Gel Cell) 및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할 때 항공사의 허가를 득하고 위탁수하물로 운반 가능
  • 배터리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극들은 합선(short circuits)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 배터리는 휠체어 및 동력장치에 견고하게 부착
  • 휠체어나 이동보조장비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 적하, 결박, 하기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터리 제거 후 탑재 가능
  • 탈착가능한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리튬배터리 제한운송' 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배터리 종류 및 전력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배터리 겉면에 정보 표기되지 않은 경우 배터리 정보가 기입된 증빙서류 지참 필요
스마트 러기지, 스마트 백
  • 배터리가 제거된 경우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 가능, 기기로부터 분리한 배터리는 보조배터리 규정 준수하여 기내 휴대
  • 100Wh 이하 시 5개, 100~160Wh 시 2개, 160Wh 초과 시 불가
  • 기기로부터 배터리 분리 불가한 경우 기내 휴대만 가능
  • 내장 배터리가 0.3g lithium metal 혹은 2.7Wh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 휴대 및 위탁 운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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